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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자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대부분의 사업장은 '필수'로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에는 관련 학과가 드물어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수요가 많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는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④ 산업보건의의 직무, ⑤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⑥ 외상치료,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 ⑦ 전체환기장치와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과 지도, ⑧ 사업장의 순회점검과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와 대책수립, ⑩ 법령에 의한 보건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⑪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입니다.

우리 학과는 3학년에서  산업보건, 산업환기, 작업환경측정 등의 교과목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암기과목이라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우니 많이 응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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