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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주요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3년) 1988년생~2004년생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월세 범위내)

지급 결정 후, 1년간

신청기간

'22. 8. 22. ~ '23. 8. 21

* '24. 12월 사업종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파일 청년월세지원_사업안내서(최종).pdf청년월세지원_사업안내서(최종).pdf
리플렛.pdf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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