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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 관련 안내
내용

조기취업자 관련 안내

 

1. 관련 : 5-1-26(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교무지원팀-5759(2019.08.26)조기취업자 신청서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조기취업자에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신청조건

1)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서류

1) 조기취업신청서

2) 재직증명서

3)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 신청서류 제출기한

1) 조기취업신청서, 재직증명서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학과 제출

2)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30일 이내 학과 제출

12월 발행일자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2월 재직 확인) 학과 제출

 

. 기타사항

1) 조기취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재취업시까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퇴직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2)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은 시험에 의한 평가 또는 과제물평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조기취업신청서 관련은 학과조교에게 문의하세요.

 

첨부(자료실에 게시) : 5-1-26(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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