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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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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내용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 전임, 겸임, 초빙교원, 시간강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2) 재학생 : 재학생(산업체위탁생 제외)

 

나.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http://elms.hsc.ac.kr(이용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다. 수강과목

   1) 교직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2) 재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제출방법 : 교육 수료증 학과(부서) 취합 후, 학생지원팀 학생상담실로 제출

 

마. 제출기한 : 2019. 8. 29(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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