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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계 방학 산업체 국가근로 시행 안내
내용

하계 산업체 국가근로 시행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1. 근로기간 : 2018. 7. 2() ~ 8. 24() 기관에 따라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

2. 방학 중 국가근로 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명단을 학생지원팀으로 6.25()까지 제출

* 계절학기 수강자의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계절학기 시간표를 학생이 입력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수업기간 동안은 국가근로를 중복하여 시행할 수 없음

 

3. 근로학생 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학생은 근로 시작 첫날에 첨부한국가근로 장학생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지 담당자 확인 서명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무계획서를 업로드 해야 함

 

 4. 안전교육이수 및 업로드

* 근로학생은 근로 최초시작일로부터 5<2018. 7. 2() 시작 7. 7()까지> 이내에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 내용을 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 및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지 담당자 결재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5. 온라인 출근부 작성

* 근로학생은 장학재단에 접속하여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온라인 출근부를 작성하여야

- 미 입력 시 근로시간이 불인정되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수정사항 있으면 학생에게 통보 후 수정(근로일 5일 경과 후 학생 입력불가)

- 5일 이내에 미 입력한 학생이 미입력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지 담당자가 입력 (사유서 승인여부는 기관 담당자가 결정하고 근로 종료 후 대학으로 원본 제출하여야 함) 2018년도 변경사항임

 

*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은 제외하시기 바람 (12:00 ~ 13:00)

 

7. 기타사항

) 허위근로 및 부정수급 발생 시 근로학생의 부당 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며 국가장학금의 자격을 제한 당함

) 학과 조교는 첨부된 자료를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여 국가근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바람

)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033-240-9027) 문의 바람

 

 

첨 부 : 1.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양식 1.

2.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계획서 양식 1.     

3.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1.

4. 국가근로장학생 학생포털 전산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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