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계 방학 산업체 국가근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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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계 산업체 국가근로 시행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1. 근로기간 : 2018. 7. 2(월) ~ 8. 24(금) ※ 기관에 따라 근로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음 2. 방학 중 국가근로 학생이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명단을 학생지원팀으로 6.25(월)까지 제출 * 계절학기 수강자의 경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계절학기 시간표를 학생이 입력하여야 하며, 계절학기 수업기간 동안은 국가근로를 중복하여 시행할 수 없음
3. 근로학생 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 근로 학생은 근로 시작 첫날에 “첨부한”국가근로 장학생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지 담당자 확인 서명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무계획서를 업로드 해야 함
4. 안전교육이수 및 업로드 * 근로학생은 근로 최초시작일로부터 5일 <2018. 7. 2(월) 시작 → 7. 7(토)까지> 이내에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 내용을 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 및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지 담당자 결재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함
5. 온라인 출근부 작성 * 근로학생은 장학재단에 접속하여 근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온라인 출근부를 작성하여야 함 - 미 입력 시 근로시간이 불인정되어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 수정사항 있으면 학생에게 통보 후 수정(근로일 5일 경과 후 학생 입력불가) - 5일 이내에 미 입력한 학생이 ‘미입력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지 담당자가 입력 (사유서 승인여부는 기관 담당자가 결정하고 근로 종료 후 대학으로 원본 제출하여야 함) ? 2018년도 변경사항임
*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은 제외하시기 바람 (12:00 ~ 13:00) 7. 기타사항 가) 허위근로 및 부정수급 발생 시 근로학생의 부당 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며 국가장학금의 자격을 제한 당함 나) 학과 조교는 첨부된 자료를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여 국가근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바람 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033-240-9027) 문의 바람
첨 부 : 1. 국가근로장학생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양식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계획서 양식 1부. 3.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1부. 4. 국가근로장학생 학생포털 전산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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