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근로장학생 등록 및 교육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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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18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한국장학재단)
가. 2018-1학기 국가근로 시행기간 : 2018. 3. 5(월) ~ 6. 26(화) 나. 2018-1학기 주요사항 1) 업무계획서 제출 및 승인,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업로드) 시에만 출근부 입력이 가능하도록 변경 됨 2) 근로지 담당조교는 국가근로 장학생들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출근부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람 다. 국가근로 시행 유의사항 1) (학생)사이버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 실시(서약서 및 사전교육이수) * 1학기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은 3.1(목)부터 사전교육 가능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전교육 * 서약서를 출력하여 본인 사인 후 해당학과 근로담당조교에게 제출 → 취합 후 담당조교는 3. 9(금)까지 학생지원팀으로 제출 2) (학생)수업시간표 입력 :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수업시간표를 근로 시작 전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 * 근로장학생의 수업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근로 불가 * 근로지 담당조교는 학생의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관리하여야 함 3) (학생)업무계획서 작성 및 업로드 (근로시작 후 7일이내)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장학금관리 → 근로장학관리 → 업무계획서관리 * 근로장학생은 근로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지담당자(담당조교) 결재 후 재단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서를 업로드하고 업무계획서를 담당조교에 제출 4) (학생)출근부 작성 : 장학생은 근로 후 5일 이내에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출근부에 입력하여야 함
5) 국가근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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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18-1학기 국가근로장학.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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